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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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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의열매, 제7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는 지난 16일 제주고용복지센터 교육실에서 ‘제7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 지원사업’ 배분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제주삼다수 Happy+ 복지 지원사업은 제주개발공사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제주지역 복지 현장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제7회를 맞은 이번 사업은 도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서류 및 심사를 거쳐 총 20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여기에 지난해 선정된 저출생 대응 사업 기관 3곳을 포함해 총 5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된 사업비는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 지역사회 돌봄 강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며, 제주지역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Happy+ 복지지원사업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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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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