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을 위한 소소한 안내 ,대륜동 오명희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을 위한 소소한 안내

대륜동주민센터 오명희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 외에 매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다. 이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로 1년에 두 번 부과된다.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연납신청을 통해 10%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224일부터 `221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서귀포시녹색환경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그것조차 여의치 않다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추후 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여야만 연납 감면 혜택이 주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이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있다.


노후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저감장치 보증기간인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며,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면 영구적으로 면제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유예 연장에 따라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 예산 부족 등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기존 `21. 12. 31에서 `22.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 시간에 운행하다 적발 시 2022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내 특별사법경찰-제주지검,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간담회
도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제주지방검찰청(반부패․환경전담부)이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19일 자치경찰단 회의실에서 ‘제주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특사경이 담당하는 사건의 안정적인 공소유지를 도모하고, 검찰과 특사경 간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소속 검사와 자치경찰단, 소방, 수산,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등 관련 분야 특사경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지검은 특사경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의 압수 요건 및 절차, 압수영장 집행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디지털 증거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포렌식 과정에서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강조했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의 사례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수사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사경 실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제시했으며, 검찰과 특사경 간의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