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8℃
  • 맑음강릉 3.0℃
  • 박무서울 1.1℃
  • 박무대전 -1.9℃
  • 흐림대구 -2.1℃
  • 구름많음울산 1.8℃
  • 박무광주 -0.9℃
  • 구름많음부산 2.4℃
  • 구름많음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2.8℃
  • 흐림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5.6℃
  • 흐림금산 -5.2℃
  • 맑음강진군 -2.0℃
  • 흐림경주시 1.7℃
  • 흐림거제 0.7℃
기상청 제공

제주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제주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제도 안정적 정착과 준법의식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 20221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1회 통행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버스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201711월에 도입됐으며, 제도시행 초기 시민계도가 필요함에 따라 시범운영기간(17.11 ~ 현재)에는 3차 위반(1차 계도, 2차 경고) 과태료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시하여 운영해왔다.

 

지난 20202,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시로 버스전용차로 업무이관 이후 제주시는 통행위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보류하다 4년만에 부과체계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고시(‘21.10.13. ~ 11. 1.)함께 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현수막 46개소 게첨 및 버스정보스템(BIS), 고정식CCTV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도민·관광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버스전용차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렌터카 조합과 협력하여 렌트카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체계가 개선되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