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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강현수 여성가족과장



서귀포에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하나 더 생깁니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

 

 




올해 3.30일부터 아동학대 의심 시 바로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년 이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쉼터나 위탁가정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가 즉각분리제도다

 

 

이 제도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지자체는 일시 쉼터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녀 쉼터를 각각 운영해야 하는데 그동안 여아 쉼터만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이 더 힘들었음을 알기에 지난 2년간 남아 쉼터 설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내년 국비 지원이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정말 감사한 일이다.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와 응급조치를 위해 서둘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신체학대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주는 언어나 무시하는 행위 등 정서학대, 성 학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료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것,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방임... 이 모두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상황을 살펴보면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다. 학대인지 모르고 벌어지는 상황도 꽤 나온다. 부모가 때린다는 신고도 종종 있다. 학교 성적 문제로 다투거나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자식에게 이유를 먼저 묻지 않고 폭언과 폭행을 하게 되면서 결국 아동 본인이 학대 신고를 직접 하는 사례다

 

 

오는 1119일은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서귀포시는 어린이집연합회,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캠페인도 전개하고, 시민과 함께 아동학대 사례도 공유할 계획이다

 

 

주변의 관심과 손길만이 돌이킬 수 없는 아동학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 또는 시청 아동보호팀(760-0911)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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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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