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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하락의 주범 덜 익은 비상품 감귤유통 , 성산읍 강석훈



가격 하락의 주범 덜 익은 비상품 감귤유통

 

성산읍사무소 강석훈

 

 

아침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어오고 벌써부터 수확한 감귤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이 가끔씩 보이는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이 시작되었다.

 

우리 지역 제주인 경우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은 극조생 감귤 수확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극좌 생감 귤은 10월 중순경 수확해야 착 색도와 당도 면에서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신문 지면을 보면 강제 착색한 것으로 보이는 미숙 감귤을 출하시키려다 적발되어 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게 된다.

 

올해산 극조생 감귤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의해 101일 이전에 극조생 감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와 유통인은 수확 전엔 반드시 당도와 착색 비율을 관계 기관에 의로 당도 8 브릭스(BRIX) 착색도 50% 이상인 경우에만 출하가 가능하다.

 

당도 8브릭스(BRIX) 미만의 강제 착색된 감귤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제주 감귤의 이미지 저하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최고의 맛을 선물해주려는 농가의 노력에도, 동반 가격 하락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 다가 적발된 농가, 선과장, 단체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3년간 각종 행정 지원에서 제외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미숙감귤 출하로 인한 제주감귤에 대한 이미지 저하와 동반 가격 하락,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촘촘하고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농가는 맛있고 보기 좋은 감귤만 수확해야 한다는 의식이 전환, 그리고 선과장등 유통업자는 순간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상생의 지혜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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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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