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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처리대책』추진

제주시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9.18~9.22)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연휴 동안 명절 음식 및 선물 포장재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생활폐기물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불편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장비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장 수리 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명절에 과다한 상차림을 자제하고 필요한 만큼 음식을 준비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추석 당일에는 쾌적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날 22시부터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으로, 수거 이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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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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