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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처리대책』추진

제주시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9.18~9.22)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처리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연휴 동안 명절 음식 및 선물 포장재 등으로 인해 평소보다 생활폐기물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불편 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RFID) 장비를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장 수리 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명절에 과다한 상차림을 자제하고 필요한 만큼 음식을 준비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추석 당일에는 쾌적한 한가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날 22시부터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계획으로, 수거 이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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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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