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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초, 사이버 학교폭력 멈춰!

삼성초등학교(교장 강정림)914()에 창작극단 가족을 초청하여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오는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을 관람하였다.



 

사이버 학교폭력을 주제로! ! 방탈출!’이라는 뮤지컬을 오전 930, 오전 1020분 두 차례에 걸쳐 공연되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SNS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폭력에 대해서 음악, , 노래 등 학생들의 관심과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요소들을 활용한 뮤지컬 형태로 공연하여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교육이 되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삼성초 교감은이번 공연 관람으로 학생들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위험성, SNS의 올바른 활용법 및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휴대폰 사용 및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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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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