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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1일 사임 기자회견 예정

제주도 구만섭 행정부지사 대행체제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81일 지사직 사퇴 회견을 한다.

원희룡 지사는 다1일 오후 2시 도청 4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선다고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은 온라인으로도 방송될 예정이다.

원 지사는 현재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사임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기자회견 이후 사임 통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의 사임에 따라 제주도는 구만섭 행정부지사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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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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