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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11회 정기회의

제주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21일 오후 2시 자치경찰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11회 정기회의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경찰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특별단속 결과 및 추진 계획 여성청소년 수사 - 형사 간 실종수사 등 사무조정 진행 경과 안전속도 5030·제한속도 조정 추진 현황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토론한다.

 

이어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 의견 결정의 건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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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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