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맑음동두천 -3.4℃
  • 구름많음강릉 3.1℃
  • 흐림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2.3℃
  • 구름많음대구 -1.6℃
  • 구름많음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0.0℃
  • 구름많음부산 3.3℃
  • 맑음고창 -2.7℃
  • 맑음제주 3.0℃
  • 구름많음강화 -2.4℃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4.0℃
  • 흐림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제주에너지공사 창립 9주년, CFI 구축 경쟁력 강화에 총력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이하 공사라 함)는 지난 1일 창립 9주년 기념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공사는 지난해 코로나19, SMP, REC 등 정부지원금 축소와 사업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 소용량 다기종 설비의 노후, 급증하는 출력제약 판매손실 등으로 공사 경영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현장 중심 경영을 위한 조직개편 해상풍력 핸드북 제작 등 CFI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주민 수용성 문제해결에 앞장서 왔다.

 

공사는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개발을 추진해온 제주 동북부 지역 마을과 협의를 재촉하는 동시에 서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육·해상 풍력은 물론 부유식 풍력 사업화도 검토 중이다.

 

특히 WFI(Waste Free Island), 쓰레기 배출 최소화를 고려한 기후 위기 대응 신사업과 정부의 그린뉴딜 2050 넷제로의 선도적 추진으로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CFI2030 적기 구현을 위한 선진기술 개발·협력 및 대내외 투자유치, 설비 운영 전문기업과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존의 신재생에너지홍보관을 리모델링하여 신규 콘텐츠를 대폭 반영하고 전문 중소기업 육성, 인재 양성 및 청년창업에 기여할 수 있는 CFI 미래관으로 탈바꿈했다. 새롭게 개관한 CFI 미래관에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정부와 도내 주요 인사들의 방문 증가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사 황우현 사장은 기념사에서 제주를 대표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도민과의 상생을 통해 글로벌 에너지 미래를 선도하며 CFI2030을 적기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개최된 행사 1부에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국장의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서는 9주년 성과 보고 신입직원 임용식 우수직원 표창 등이 연달아 이어졌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