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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액비살포 재활용신고 업체 일제 점검

제주시에서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및 부숙된 액비의 살포를 유도하여 지하수 오염과 미부숙 액비 살포에 대한 축산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관내 17개소의 재활용 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체 현장 확인으로 신고가축분뇨 반입물량 이상 반입여부, 미등록 액비살포차량 운영사항,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정상운영 상황을 확인한다.

 

특히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www.lsns.or.kr)을 통한 가축분뇨 액비살포 차량을 추적해 액비살포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액비의 살포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액비에 대한 시료 채취 검사를 의뢰하여 부숙된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시에서는 2020년부터 특정 토양에 대한 액비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한 집중 검검을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통한 액비 살포량을 확인한 결과, 2020년 말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액비살포지는 11249필지로 전체 면적대비 11.7%(1,315필지)에만 액비가 살포되고 있고, 이 중 2.3%(262필지)에 생산된 전체 액비량의 35%가 집중 살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에서는 2020년도에 적정살포량 대비 400% 초과 살포 사업장 13개소에 대한 경고문서를 발송했으며, 올해 상반기 가축분뇨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초과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이번 점검을 통해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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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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