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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어린이날 맞아 영지학교 방문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은 어린이날을 맞이해 54일 오전, 영지학교를 찾아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야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특히 어려움이 많은 일상을 보내는 발달장애 아이들이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응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영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등 250여 명을 격려하며 음료와 간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상헌 부시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소중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쁘다,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및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며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교직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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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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