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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바로 알기밴드를 통한 비대면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45일부터 5월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한마음 치매극복 전국 걷기 행사 일환으로 주민들의 치매예방과 치매관심 촉구를 위해 마련됐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대비 비대면 걷기행사로 추진된다.

 

참여방법은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치매바로알기 밴드에 가입 후 지정된 걷기코스 동백동산(4.8km)과 비자림 공원(3.2km)을 완주한 뒤 코스 내에 치매안심센터 홍보 베너 인증샷을 밴드에 업로드하면 소정의 생활용품이 제공된다.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평소 치매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치매환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과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관련 문의전화는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28-7551)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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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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