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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 ‘큰퐁낭 쉼터’ 개소

서귀포시에서는 성폭력을 당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시설인 큰퐁낭 쉼터를 지난 32일에 개소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서귀포시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첫 시설로 서귀포시내에 위치한큰퐁낭 쉼터 8명까지 수용할 수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4명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 발생 시 관내 시설로의 빠른 연계로 응급분리가 가능하고, 소자에게는 숙식이 무료로 제공되며 심리상담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등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입소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입소자가 심리적 안정이 추가로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1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35일에는 이양문 서귀포 부시장이 먼저 시설을 방문하여 개소 축하와 함께 앞으로 고생할 종사자들을 격려함은 물론 운영방향 등 종사자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개소한 보호시설이 성폭력을 당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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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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