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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못 낸 골프장 체납액 14억원 징수

서귀포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 2곳의 골프장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 중 1개 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하며 2021년도에 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그동안 시는 체납법인에 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소유 재산(부동산, 매출채권,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체납 즉시 실시하고 지속해서 사업장을 방문,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골프장 매출액 등을 확인한 결과 매출액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것을 확인하고 골프장의 8개 카드사에 대해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조기 채권을 확보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개 체납법인은 지속적 독려와 관리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1체납법인은 부동산 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국장 오영한)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크지만,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고액 골프장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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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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