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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방세 못 낸 골프장 체납액 14억원 징수

서귀포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 2곳의 골프장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 중 1개 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하며 2021년도에 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그동안 시는 체납법인에 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소유 재산(부동산, 매출채권,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체납 즉시 실시하고 지속해서 사업장을 방문,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골프장 매출액 등을 확인한 결과 매출액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것을 확인하고 골프장의 8개 카드사에 대해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조기 채권을 확보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개 체납법인은 지속적 독려와 관리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1체납법인은 부동산 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국장 오영한)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크지만,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고액 골프장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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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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