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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4개 기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도로교통법위반행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 봉인 미부착 2, 미승인튜닝 3, 미인증 등화장치 3,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배달 문화 확산과 비례하여 이륜차 법규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륜차 합동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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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서리 부회장 침착한 판단과 행동으로 위급상황 시민 구조
서귀포시 안덕면에 거주하는 이경봉 씨는 지난 27일(월) 22시경 인근 식당이 장기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업주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다. 통화 과정에서 평소와 달리 어눌한 말투와 의식 저하로 보이는 이상한 반응을 느낀 이 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응급 상황일 수 있다고 판단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서귀포소방서 안덕119센터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업주의 상태를 확인,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치가 지체됐다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으나, 이 씨의 침착한 판단과 빠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경봉 씨는 서광서리 마을 부회장으로서, 평소에도 지역 내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자주 살피며 마을의 수호자로 통하며, 주민들은 “언제나 이웃의 일에 먼저 나서는 든든한 분”이라며 깊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일상 속 관심과 행동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시민 안전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안덕면 일대에서는 “이웃 간의 따뜻한 눈길 하나가 안전망의 시작”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안덕면 관계자는 “이경봉 부회장의 침착하고 적극적인 신고 덕분에 귀중한 생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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