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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서귀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상황이 매우 심각한 영어교육도시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1차 단속 건수는 학기 중 월평균 8,500여 건에 이르며, 이는 타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수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오는 4월말까지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절차(행정예고 및 표지판 정비 등)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관리하는 등 관내 어린이교통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서귀포시도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어린이들 모두가 맘 놓고 거닐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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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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