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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순항중

서귀포시는 20207 일몰제에 따라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해 금년에도 보상비 637억원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서귀포시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10개 공원과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등 38개 노선에 대하여 2025년까지 총 4970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따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동안 1768억원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고 금년도에는 도로 37개노선에 409억원, 공원 6개소에 228억원 등 총 637억원을 토지보상을 진행중에 있다.

우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도로 및 공원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지난해 6월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였고, 금년부터는 보상협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272억원의 보상협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들의 보상서류 발급을 위해 도시과에서 시행중인 동행(同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서귀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물론 토지보상금의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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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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