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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 육성! 농업역할 확대 및 농업소득 창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농업농촌의 사회적 치유 역할을 확대하며 농업소득 창출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에 나선다.

 

각종 사회적 스트레스 및 피로도 증가에 따라 농촌 자원, 활동, 농산물을 활용한 치유농업으로 도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으로 제주농촌의 새로운 농업소득원을 발굴하고자 한다.


 

농업기술원은 금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5천만 원을 투입하여 기반조성, 정착, 안정적 시행 3단계로 나눠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치유농업 육성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 제주형 치유농업 기반조성,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치유농업 정착, 2026년 이후 치유농업 안정적 시행 등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금년은 1단계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치유전문가 양성, 치유농장 시범조성이 이루어진다.

 

치유프로그램은 도시민 대상 예방치유, 경증치매환자 및 신체적 약자 중심의 재활 치료, 소방관 등 감정노동자 중심 쉼회복 프로그램으로 유형별 개발 후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에 대한 이해도 확산 및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유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치유전문가는 치유농업 서비스 기획교육, 안전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으로 치매프로그램 운영지원 10, 고등학교 및 장애교육기관과 개별 농촌교육농장의 프로그램을 연계한 시범운영 10회에 나선다.

 

1단계 치유농업 기반조성이 완료되면, 2023년부터는 치유농업센터 조성 및 치유농업운영지원 체계 확립으로 치유농업을 정착시키고 2026년부터는 안정적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아 농촌자원팀장은 코로나19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로 인한 정신적육제적 건강 회복에 치유농업이 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제주형 치유농업 육성으로 농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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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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