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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맟춤형 한국어교육 제공

서귀포시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직집 찾아가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교육을 제공하여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자녀 양육을 돕고 있다.

이용 대상은 결혼이민자, 다문화 가족 및 만 3~ 12세 이하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서귀포시에서는 자격을 갖춘 방문교육지도사 9명이 활동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주 2, 회당 2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기간은 한국어, 자녀생활은 최대 12개월이며 자녀생활 교육은 최대 15개월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본인부담 기준 중위소득이 기존에 80 ~120% 사이 가정이 유상으로 이용했던 서비스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어 150%를 초과하는 가정에 대해서만 본인부담 4080원을 내게 된다.

방문교육 신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대상자는 연중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762-11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다문화가족 등 65명에 대에 2517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어 교육과 자녀양육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었.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한국생활에 서툴고 언어 문화차이로 자녀양육에도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국생활 정착과 적응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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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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