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5℃
  • 맑음강릉 3.0℃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1.6℃
  • 구름많음대구 -2.4℃
  • 구름많음울산 1.6℃
  • 박무광주 -1.4℃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3.1℃
  • 흐림강화 -1.7℃
  • 흐림보은 -5.0℃
  • 구름조금금산 -5.6℃
  • 맑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1.7℃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2021년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서귀포시2021년도 청정축산환경 조성으로 선진 축산업 기반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66개사업220억원을 투입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서귀포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분야에서는 고품질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한우사육시설 개선, 흑우 실용축 지원 등 27개사업·55억원을 투입하여 제주 한우의 명품화를 확립하고, 고능력 한우집단 조성을 통한 품질 고급화로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아간다.

가축방역 분야에서는 전국 유일의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서귀포를 실현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등 악성가축전염병 완전 차단에 29개사업·49억원을 투입하여 축산농가 보호 및 청정 축산 브랜드 제고할 계획이다.

축산환경분야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 및 냄새저감 사업에 10개사업·116억원을 투입하여 양돈장 등 냄새민원 해결은 물론 환경오염 예방에 집중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에 노력할 방침이다.

앞으로 서귀포시에서는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서귀포를 실현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및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확대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