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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원-광역치매센터, 농촌치유프로그램 활성화 ‘맞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1012일 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센터장 박준혁)와 농촌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유농장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

 

농업기술원은 농촌교육농장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환자 대상으로 농촌치유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도민 건강을 도모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기간은 20201012일부터 2년이며 협약 기간이 끝나도 갱신 거절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효력이 유지된다.

 

농업기술원은 이날 업무협약에서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치유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하고 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예방 및 치유를 위한 농촌치유프로그램 활용 등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농업기술원은 농촌교육농장 등 치유프로그램 개발 적극 지원 치유프로그램 활성화 컨설팅 추진 광역치매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 활용 방법 등을 마련한다.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치유프로그램 적극 참여 광역 지자체 내 관련 기관과 부서간 협업체계 마련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자료 제공 등 협력하기로 했다.

 

정미현 농촌지도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치매 예방 및 치유로 도민의 건강에 도움이 기대된다면서 농업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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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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