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2020년 제주시 주민자치 학교」는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제도의 이해’ 등 6개 강좌에 대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10월 중순부터는 누구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정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재차 알릴 예정이다.
제주도(시)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민자치학교 과정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2021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번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2020년 제주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하였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2)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