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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주시 주민자치학교」온라인으로 운영

제주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2020제주시 주민자치 학교는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제도의 이해6개 강좌에 대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면 10월 중순부터는 누구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수강 기간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에 확정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재차 알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주민자치학교 과정 필수 이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민자치위원과 2021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중 최근 2년 이내에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번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하여야 한다.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2020년 제주시 주민자치학교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하였으며 다른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2)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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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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