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6 (수)

  • 구름많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2.5℃
  • 구름많음서울 9.8℃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2.6℃
  • 맑음울산 14.8℃
  • 맑음광주 12.9℃
  • 맑음부산 15.4℃
  • 맑음고창 11.9℃
  • 구름조금제주 13.6℃
  • 구름조금강화 9.0℃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11.7℃
  • 맑음강진군 13.3℃
  • 맑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가설건축물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제주시에서는 농막이나 공사현장사무소, 간이작업장 등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아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95항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진 신고는 가설건축물 소재지 해당 시··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을 최초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 수리일이 취득일이 되며, 1년 이내로 사용하다가 기간을 연장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19년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취득세는 2801400만원이며, 올해 4월 현재는 1071300만원이 부과 되었다.

 

제주시는 납세자들이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세무행정에 더욱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소방, 선박화재 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선박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도내 항·포구에서 선박화재가 잇따르면서 실전형 훈련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소방안전본부는 25일 오전 10시 서귀포항 제3부두 일대에서 선박화재 대응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도내 항·포구에서 총 31건의 선박화재가 발생해 37척의 선박이 소실됐다. 재산 피해는 약 45억 원에 달한다. 이번 훈련은 선박화재가 복합재난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설계됐다. 제주소방본부를 비롯해 서귀포해양경찰서, 해군 기동함대사령부, 어선주협회, 수협 등이 참여했다. 민·관·군 인원 76명과 장비 17대가 동원됐다. 훈련 시나리오는 실제 상황을 가정했다. 어선에서 발생한 화재가 선박 간 과밀·근접 정박 문제로 인해 인근 선박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훈련은 실전 대응 절차 숙달에 중점을 뒀다. 선박 간 연소 확산 대응, 기관 간 실시간 교신 훈련(PS-LTE 활용), 겹접안 상태의 화재 선박 분리 조치 등을 실제 상황처럼 진행해 민·관·군 합동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항구 내 선박 밀집도나 강한 바람 등 환경 요인으로 선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