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맑음동두천 16.8℃
  • 맑음강릉 19.1℃
  • 맑음서울 16.4℃
  • 구름조금대전 17.6℃
  • 구름많음대구 17.9℃
  • 맑음울산 17.0℃
  • 구름조금광주 17.9℃
  • 맑음부산 18.0℃
  • 구름많음고창 17.0℃
  • 맑음제주 19.7℃
  • 맑음강화 15.5℃
  • 구름조금보은 16.6℃
  • 맑음금산 16.9℃
  • 구름조금강진군 18.3℃
  • 맑음경주시 17.5℃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가설건축물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제주시에서는 농막이나 공사현장사무소, 간이작업장 등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아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95항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진 신고는 가설건축물 소재지 해당 시··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을 최초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 수리일이 취득일이 되며, 1년 이내로 사용하다가 기간을 연장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19년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취득세는 2801400만원이며, 올해 4월 현재는 1071300만원이 부과 되었다.

 

제주시는 납세자들이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세무행정에 더욱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