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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제주시에서는 농막이나 공사현장사무소, 간이작업장 등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아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95항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진 신고는 가설건축물 소재지 해당 시··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을 최초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 수리일이 취득일이 되며, 1년 이내로 사용하다가 기간을 연장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19년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취득세는 2801400만원이며, 올해 4월 현재는 1071300만원이 부과 되었다.

 

제주시는 납세자들이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세무행정에 더욱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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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트윈, 도령로·노형로 교통혼잡 해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교차로와 디지털트윈 기반 교통분석시뮬레이션(VISSIM)을 활용해 도령로‧노형로 6.1㎞ 구간의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교통 소통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구간은 도령로(7호광장~노형오거리), 노형로(노형오거리~무수천사거리)로, 제주시내와 평화로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이자 대표적인 혼잡구간이다. 자치경찰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와 협업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신호체계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스마트교차로뿐만 아니라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현실 교통분석시뮬레이션(VISSIM)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마트교차로로 분석·산출한 신호값을 교통분석시뮬레이션(VISSIM)을 활용해 실제 도로상황과 동일한 가상환경에 적용해 사전에 문제점을 검증하고 최적의 신호 운영안을 도출했다. 현장 적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의 효과 분석 결과, 도령로와 노형로 모두 통행속도 향상, 지체시간 단축, 통행시간 감소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속도는 개선 전 20.2㎞/h에서 22.0㎞/h로 9.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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