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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도 취득세 신고·납부해야 해요!

제주시에서는 농막이나 공사현장사무소, 간이작업장 등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아 존속 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95항에서는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진 신고는 가설건축물 소재지 해당 시··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가설건축물을 최초 존치기간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축조신고 수리일이 취득일이 되며, 1년 이내로 사용하다가 기간을 연장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 신고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2019년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따른 취득세는 2801400만원이며, 올해 4월 현재는 1071300만원이 부과 되었다.

 

제주시는 납세자들이 가설건축물 취득세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세무행정에 더욱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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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교통환경개선 업무 협조체계 강화
서귀포시는 지역 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서귀포경찰서(서장 오훈),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지부장 이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본부장 이헌수)와 4.5.(금) 11시 30분 시청 본관 셋마당(3층)에서 “서귀포지역 교통환경 개선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 협약을 통해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는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자문을 지원하며, 서귀포시는 교통 관련 시설물의 설치를 위해 행·재정적 노력 하는 등 지속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서귀포시, 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3개 기관이 2018년 4월에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4월에 한 차례 협약 연장을 하였다. 2022년 4월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까지 참여하여 2차 협약 연장을 하고 오늘까지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교통관련 전문기관의 장기적 시각과 전문적 안목으로 서귀포시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 하도록 관련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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