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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야영장 및 공원에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 설치

보건소(소장 이민철)는 매년 진드기 개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증후군(SFTS)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관내 야영장 및 공원 등에 설치하였다.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강원도에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SFTS는 작은소 참진드기를 매개로 하는 열성질환으로 이 진드기에 물리면 38이상의 고열, 오심, 구토, 설사, 근육통, 식욕부진 등과 혈액검사 상 혈소판, 백혈구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나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현재 SFTS는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4~ 10월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진드기 물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풀밭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야외 활동 시 기피제 뿌리기, 입었던 옷 세탁하고 샤워하기, 진드기 물린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고사리, 산나물 채취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 소화기 증상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 제주보건소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등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추가 설치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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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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