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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린자전거 교실 무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그린자전거 교실을 3월부터 운영한다.


그린자전거 교실은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제주의 청정환경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3월부터 11월까지 총 5기로 나눠 기별 30명씩, 150명을 대상으로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녹지공원 및 광장(도남동 소재)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전문강사의 지도아래 자전거의 이해 및 안전교육과 도로주행 방법, 자전거 관련 안전법규 등 이론과 실기가 병행된다.


교육일수는 기별 20, 40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교육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 반에서 11시 반까지이다.


제주도는 3월부터 11월까지 총 5기로 나눠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무료이며, 참가대상은 만 18세 이상 도민이다.


가신청은 도청 홈페이지에서 3월부터 등록되는 안내를 참고하여 수강신청서를 내려 받은 뒤 작성해 제주도 환경정책과(전화 064-710-6014)에 접수하면 된다.


교육대상자는 기별 선착순으로 선정되며, 교육대상자는 안전장구(안전모)를 착용한 간편한 복장으로 교육에 참여하면 된다.


다만, 3월 예정인 교육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

 

제주도는 2014년부터 그린자전거 교실 운영으로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타기는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친환경 활동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0기를 운영하여 618명이 수료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맑은 하늘, 깨끗하고 아름다운 제주를 만드는 길은 도민들의 작은 친환경생활 실천에서 비롯된다환경을 아끼고 제주를 사랑하는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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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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