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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보상 심사 76% 완료

실무위서 421명 심사…전담인력 충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전체 신청자의 4분의 3 이상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에서 제242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희생자 421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을 심사했다.

 

 

보상금 지급 심사 267, 지급결정 정정 및 변경 심사 143,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11명 등이다. 이들 안건은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26일 기준 보상금 신청 희생자 12,487명 중 9,468(75.8%)에대한 실무위원회 심사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9,010명이며, 이 중 8,323명의 청구권자 994명에게 총 6,474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관련 심사도 이뤄졌다.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결정 8건과 무호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3건이 인정됐다.

 

지난 213일 제374·3위원회에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인지) 결정 4건이 최초로 결정된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2월 말 전담 인력 4명을 신규 충원했다.

 

 

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해도 속도감 있게 보상금을 지급해 유족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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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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