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만2060여호를 대상으로 2월 12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실시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대상 개별주택은 한국감정원에서 조사·산정하여 1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 예정인 제주시 표준주택 2763호를 기준으로 표준주택특성과 개별 주택특성을 비교하여 개별주택별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대상은 지역별로 동지역은 2만9810여호, 읍면지역은 3만2250여호로 지난 해보다 총1,410여 호가 증가하였으며, 주택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4만5840호, 다가구주택 3780호, 주상용 등 기타주택 1만2440호에 이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절차는 2월 21일까지 산정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3월 12일까지 받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가격열람·의견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납세자의 세부담 및 기초연금 등 각종 부담금과 연결됨으로 제주시에서는 공정한 가격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