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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고, 실천 의지 키우는 대토론회

대정고등학교(교장 우옥희)는 지난 1127() 송악관(체육관)에서 68기 학생자치회(회장 이민혁) 주관으로 전교생이 모여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간편 교복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68기 학생자치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만들고 학급별 회의를 거친 후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대토론회를 실시하였다.


 

대토론회는 학생생활규정 중 이성교제 및 제한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복장 및 교복 규정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복장 및 교복 규정간편교복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복을 간편 교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토론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학생자치회는 올해 처음으로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하여 도입 목적과 운영 방법을 설명하였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되어 자치적으로 법정을 개최하고, 교칙 위반 학생들에게 처벌보다는 반성과 교화, 자기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학생자치회에서는 이번 학생 대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회의 최종안을 만들어 학부모, 총동창회,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토론을 거친 후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이민혁 회장(대정고 2학년)학생생활규정을 학생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민주적인 학생자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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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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