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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고, 실천 의지 키우는 대토론회

대정고등학교(교장 우옥희)는 지난 1127() 송악관(체육관)에서 68기 학생자치회(회장 이민혁) 주관으로 전교생이 모여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간편 교복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68기 학생자치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9월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만들고 학급별 회의를 거친 후 전교생이 한자리에 모여 대토론회를 실시하였다.


 

대토론회는 학생생활규정 중 이성교제 및 제한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복장 및 교복 규정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특히 복장 및 교복 규정간편교복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하복을 간편 교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토론 안건으로 제시하였다.

 

학생자치회는 올해 처음으로학생자치법정을 도입하여 도입 목적과 운영 방법을 설명하였다.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이 되어 자치적으로 법정을 개최하고, 교칙 위반 학생들에게 처벌보다는 반성과 교화, 자기 성장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학생자치회에서는 이번 학생 대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회의 최종안을 만들어 학부모, 총동창회,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토론을 거친 후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이민혁 회장(대정고 2학년)학생생활규정을 학생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의 생각을 나누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러한 활동들이 바로 민주적인 학생자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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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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