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4℃
  • 맑음강릉 5.0℃
  • 박무서울 2.6℃
  • 박무대전 0.6℃
  • 연무대구 -0.8℃
  • 연무울산 2.4℃
  • 박무광주 2.9℃
  • 연무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2.3℃
  • 흐림제주 11.0℃
  • 구름많음강화 0.6℃
  • 흐림보은 -1.8℃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2.3℃
  • 구름많음경주시 -2.7℃
  • 흐림거제 4.1℃
기상청 제공

늦가을·겨울철 대비 감염병 예방수칙 꼭 준수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늦가을과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손씻기, 기침예절, 식중독(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감염 시 증상을 완화시키므로 매년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에 특히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의 구토물이나 오염된 손 등을 통해 전파되고, 주로 겨울에서 이듬해 초봄(11-4)에 많이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먹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대부분의 감염병은 간단한 예방수칙 준수만으로도 감염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