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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겨울철 대비 감염병 예방수칙 꼭 준수 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는 늦가을과 겨울에 발생하기 쉬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손씻기, 기침예절, 식중독(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감염 시 증상을 완화시키므로 매년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인플루엔자 유행 전인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에 특히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였거나 환자의 구토물이나 오염된 손 등을 통해 전파되고, 주로 겨울에서 이듬해 초봄(11-4)에 많이 발생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음식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먹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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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경우 올바른 손씻기, 환경소독 등을 실시하고 환자의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을 올바른 절차로 시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대부분의 감염병은 간단한 예방수칙 준수만으로도 감염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수칙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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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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