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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 장애인식 개선 위한 장애체험”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지난 712일부터 1112일까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7개소 809, 서부노인대학 90명 대상으로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실제 장애인 강사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올바른 이해와 신체의 중요성 인식, 장애 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배양, 생활 주변 사고발생 예방법 등을 보치아, 휠체어, 흰지팡이, 컬링 체험을 통하여, 지체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앞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장애의 대부분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이므로, 장애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해 장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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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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