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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 장애인식 개선 위한 장애체험”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이승훈)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하여 지난 712일부터 1112일까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 7개소 809, 서부노인대학 90명 대상으로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인 원인에 의한 장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실제 장애인 강사에 의해 진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장애의 올바른 이해와 신체의 중요성 인식, 장애 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 배양, 생활 주변 사고발생 예방법 등을 보치아, 휠체어, 흰지팡이, 컬링 체험을 통하여, 지체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앞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장애의 대부분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이므로, 장애예방 교육을 확대 운영해 장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통해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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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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