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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직자들 '우린 버림받았나?' 한탄

도 사무관 승진 51명, 제주시는 5명 불과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인사를 앞둔 가운데 제주시 내부가 끓고 있다.

 

우린 미움 받는 모양이라는 자조 섞인 탄식이 새 나온다.

 

공직자들의 꿈은 사무관승진이다.

 

9급으로 시작했다 치면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승진이 늦은 공직자는 아예 퇴직시기가 다 돼야 사무관을 달기도 한다.


물론 6급으로 퇴직하는 공직자도 많다.

 

관리(官吏)라는 예전 공직자들을 지칭하는 말의 경우 벼슬아치인 관(), 그냥 실무자인 리()로 나뉘고 지금도 사무관이 돼야 관이라는 명칭을 부여 받는다.

 

제주도의 경우 사무관은 계장, 행정시는 과장을 달게 된다.

 

‘~담당에서 특정 업무의 책임자가 된다는 의미.

 

그래서 공직자들은 인사 시기가 오면 자신들의 인사고과를 살피고 순위를 따지는 동시에 이번 사무관 승진자가 몇 명인지를 알아보게 된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 제주시 공직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다.

 

제주도의 사무관 승진자는 51, 서귀포시는 9명인데 비해 제주도 전체의 70%를 담당한다는 제주시는 5명에 불과했다.

 

물론 제주도가 직제개편을 했고 서귀포시에는 1개국이 신설돼 승진자가 늘었다는 분석도 있는 반면 이건 해도 너무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제주시의 한 공직자는 분통이 터진다는 동료들도 많다고 전제한 후 아무리 인사절차 등에 의한 규모라고 하지만 제주도가 제주시의 10배를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는 사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제주도에 가서 근무하는게 낫지 않느냐고 보는 공무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하반기 승진자에 대한 결정을 마무리하고 당초 발표대로라면 오는 금요일인 24일 정기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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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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