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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실시

  • No : 81446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10-13 10:15:19
  • 분류 : 제주시

조사대상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사실상 폐차된 차량

차령 12년을 초과하고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가입, 주정차 위반, 기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장기 미운행 차량 등 총 60

조사 후 처리방법

: 조사를 거쳐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 예정

,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더라도 이후 차량 운행 여부가 확인되면 멸실 인정일부터 소급해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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