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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조사료 농가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가 공고

  • No : 81309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5-17 11:16:18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5. 4.() ~ 5. 18.()
신청대상 : 조사료 생산하는 농업인(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 농가), 경영체, 생산자단체

사업내용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 피복기, 적재기) 등 지원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17,250천원(융자 13,800, 자부담 3,450)

융자 조건 :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보조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

   ※ 농업인(5억원 이내), 경영체(자기자본의 200% 이내), 생산자단체(자기자본의 400%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축산과(728-3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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