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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안내

  • No : 81300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3-26 21:06:41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3. 23.() ~ 4. 5.() 18:00

지원대상 : 공고일(2021. 3. 16.) 기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분야별 선정기준에 적합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금액

  - 등록금 장학금

   ·대 학 생 : 1인당 200만원 이내(국내 대학의 입학생 및 재학생

   ·고등학생 : 연간 수업료(무상교육 제외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등록금 범위 내 기 지급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잔여 등록금만 지원

  - 생활비 장학금 : 대학생 1인당 100만원(생애 1회 지원)

  ※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

선정기준

  - (공통사항) 공고일(2021. 3. 16.) 기준 학생 본인 또는 학생의 부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등록금 장학금

구 분

자 격 기 준

어려운 청소년

-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대학생

- 청소년복지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대학생

산업체근로청소년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모범청소년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적) 재적학년 정원의 20% 이내

의사상자 자녀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조에서 정의한 유족 및 가족

중증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자녀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족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체 회원 자녀

(활동경력 2/3년이상)

-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 (성적) 재적학년 정원의 50% 이내

- *단체 : 의용소방대, 청소년지도위원 등(지역 회원수의 7% 이내 추천)

생활비 장학금(등록금 장학금과 중복 신청가능)

구 분

자 격 기 준

생활비 장학금

(생애 1 지원)

- (소득) 중위소득 30% 이내로 생계급여 대상

- (재학생) 직전학년 1~2학기 성적 B학점(80/100)이상

(입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적학년 정원의 20/100이내

또는 수능영역(,,,,) 합산 평균등급 3등급 이내

또는 검정고시 평균득점 80점 이상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서, 수업료납입영수증 등 구비서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내 도착분까지)

제 출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여성가족과

문 의 :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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