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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No : 81475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4-11 14:31:43
  • 분류 : 제주시

대 상: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 까지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본점 지자체에도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재해손실세액 차감 가능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0.9%, 1.2%)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손실세액 공제 적용

(법인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차감 가능)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430일까지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이 73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문의사항: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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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치유의숲에서 대한민국 K-웰니스 관광 선도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와 함꼐 전국 최초로 산림치유 활동가 양성과 인턴 현장 연계 지원 정책을 추진하며, 제주 웰니스 관광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제주의 자연과 숲을 기반으로 한 치유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의 산림복지 및 웰니스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 추진되었다. 2025년 9월부터 10월까지 6명의 산림치유활동가들은 서귀포치유의숲에서 총 10회의 인턴 과정을 이수하며 산림치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역량을 높였다. 이들은 인턴 과정을 통해 습득한 현장 경함을 바탕으로 머체왓숲 일대에서 제주 자연의 특색을 살린 산림치유 상품을 직접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인턴십 과정은 산림복지전문가의 실무 역량을 현장 중심으로 육성하는 전국 최초의 시범정책으로, 제주가 산림치유와 웰니스관광을 연계한 선도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이들은 숲의 치유 자원에 대한 이해와 참여 대상자의 이해, 숲과 사람의 연결 및 다양한 치유활동 등 실제 방문객의 체험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했다. 서귀포치유의숲은 2016년 개장 이후 연평균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제주 대표 산림복지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