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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

  • No : 81448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3-10-23 10:15:07
  • 분류 : 제주시

부과대상: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집합건물은 개인 소유 지분 160이상)

납부기간: 2023. 10. 16. () ~ 10. 31. ()

납부방법

- 금융기관(CD/ATM)

- 가상계좌 이체

- 위택스(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감면방법: 고지서 수령 후 소유권 변동, 해당 시설물 미사용, 시설물의 주거사용 등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서와 증빙서류 제출시 경감

문 의: 제주시 교통행정과(728-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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