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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 No : 81322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7-23 19:36:46
  • 분류 : 제주시

기 간 : 2021. 7. 19.() ~ 9. 30.()

대 상 : 반려견 미등록자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자

신고내용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 등록 또는 변경사항 신고 시 과태료 면제

구분

내용

위반 시 과태료

동물등록

소유권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최대 60만 원

변경 신고

- 소유자 변경 또는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날 또는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

-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최대 40만 원

   ※ 제주지역 동물등록 수수료 전액 무료 지원(20221231일까지)

신고방법

   - 동물등록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 변경 신고 :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문 의 : 제주시 축산과(728-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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