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중증장애인 중 `19. 7. 1. 이전 1급 장애인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추가발생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지원기준)
- 외래: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 지원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지원
- 입원: 본인부담 의료비 중 타 법령 지원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50% 지원
* 지원불가항목: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 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복지카드와 장애인증명서 등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시하여 의료비 신청
* 단, 제주도특수시책임을 감안하여 도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한함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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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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