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신청

  • No : 81304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4-24 12:18:17
  • 분류 : 제주시

신청기한 : 20218월 말까지(예산 소진 시 다음 해로 이월)

지원대상

   - 단독 및 공동주택

   -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읍면동 마을회관,마을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 등)

지원내용 :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지원(90% 보조, 10% 자부담)

   -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1개소당 60만 원 ~ 500만 원 지원

   - 공동주택 : 최대 2,000만 원 지원

 ❍ 의무사용 기간 : 최소 10년이상

   ※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 발생 시 보조금 환수조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차량관리과

   - 전화 신청 : 제주시청 차량관리과(728-3235·3227)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3227)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445 [제주시] 도립제주합창단 제110회 정기연주회 고은비 2023/07/11
3444 [제주시] 202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고은비 2023/07/11
3443 [제주시] 2023 한여름밤의 예술축제 참가 희망팀 모집 고은비 2023/06/30
3442 [제주시] 2022년 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고은비 2023/06/30
3441 [제주시] 도립제주합창단 제110회 정기연주회 고은비 2023/06/30
3440 [제주시] 202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고은비 2023/06/30
3439 [제주시] 2023 노형동 한여름밤 행복음악회 개최 고은비 2023/06/22
3438 [제주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 고은비 2023/06/22
3437 [제주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최선의 예방책, 진드기에 물리지 않기 고은비 2023/06/22
3436 [제주시] 2023 제주시 양성평등 그림·사진일기 공모전 고은비 2023/06/22
3435 [제주시] 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업체 상반기 실태 점검 고은비 2023/06/22
3434 [제주시] 제주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고은비 2023/06/22
3433 [제주시] 제주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고은비 2023/06/22
3432 [제주시] 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첫 시행 고은비 2023/06/15
3431 [제주시]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고은비 2023/06/15

와이드포토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