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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 No : 812941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2-21 23:43:50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2. 15.() ~ 3. 9.()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귀촌인 등

대상지역 : 농어촌지역 지정 고시된 주거지역 20개 읍··

  ※ 도시지역(이도1, 용담1, 일도1, 일도2, 삼도1, 삼도2) 제외

사업내용 : 연면적(주택+부속건축물) 150이하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대수선 규모 이상)

  - 융자금액 : ··재축 최대 2억원(증축, 대수선·리모델링 최대 1억원)

  - 융자금리 : 2%(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사 업 량 : 150

신청방법 : 방문신청(·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주택과(72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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