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의 건강과 문화체험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스포츠센터, 체육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서정 등 650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음.
지원대상: 8세 이상(96개월) ~ 10세 미만(119개월) 아동
- 96개월부터 ~ 119개월까지(13년 11월생 ~ 15년 12월생)
* 2023. 8. 31.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내 거주한 아동
지원금액: 월 5만원
지원기간: 2023년 10월 ~ 12월(3개월)
지원방법: 지역화폐 탐나는전 ※지원금은 소급지원이 가능
사용기간 : 2023년 10월 4일 ~ 2024년 3월 31일(6개월)
사 용 처 : 도내 등록 가맹점
* 체육관, 스포츠센터, 운동관련 학원, 영화관, 문화시설, 박물관 등 644개소
신청기간: 2023년 9월 4일 ~ 2023년 12월 15일
신 청 인: 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접수
- 9월 신청 대상자: 2013년 11월생 ~ 2015년 10월생
- 10월 신청 대상자: 2015년 11월생
- 11월 신청 대상자: 2015년 12월생
신청방법
탐나는 전이 있는 경우: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탐나는 전이 없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해당 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
※사용처에서 탐나는전 결제 시, 아동 건강체험활동 지원금부터 차감
※단, 2024년 3월 31일까지 미사용시 자동 소멸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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