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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상받는 ‘풍수해 보험’ 가입 신청 안내

  • No : 80950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6-12 17:37:47
  • 분류 : 제주시

❍ 지원대상 :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관내단독주택

❍ 신청기간 : 연중 (집중신청기간 630일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지원혜택

구 분

재난지원금

풍수해보험 가입시 보상금

(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비 고

주택

전파

12,000천원

72,000천원

면적 × 90% × 100만원

반파

6,500천원

36,000천원

전파의 50%

소파

-

18,000천원

전파의 25%

침수

1,000천원

4,000천원

50이하

 

재난지원금 지원(자연재난구호규정 제9), 풍수해보험금 수령 시 재난지원금 이중지원 불가

* 일반가입자(단독주택 80, 90% 보상형) 보험료 : 61,200(·32,100, 29,10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부담 보험료100%지원

우도·추자등 섬지역과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해서는 자부담 보험료50%지원

❍ 문 의 : 주택과 728-3641, 안전총괄과 728-3012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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