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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 연장 시행

  • No : 815187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5-03-07 10:10:50
  • 분류 : 제주시

□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점심 유예시간 연장 시행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11:30 ~ 13:30

(2시간)

11:00 ~ 14:00

(3시간)

적용대상 : 편도 2차로 이하 도로(편도 3차로 이상 도로, 특별관리구역, 주민신고대상지역 제외)

<제외대상>

(편도 3차로 이상 도로)

(특별관리구역) 제주공항, 제주시청일원, 버스터미널, 버스중앙차로 주변, 신제주이마트, 성판악, 삼무로, 신광로, 노연로, 신대로, 고마로

(주민신고대상지역)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다리, 터널안, 어린이 승하차 구역

기간 : 시행일로부터 1년(2025. 3. 1. ~ 2026. 2. 28.)

* 1년 시행 후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장여부 검토

문의 : 제주시청 교통행정과(064-728-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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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가동 제주시는 대설·한파·화재 등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농가 현장지도와 홍보를 강화한다.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재해가 발생할 경우 노후된 축사 붕괴, 가축 생산성 저하, 축사 화재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축산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재해 예방과 홍보, 복구 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황실에서는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 ▲대설 대비 축사시설 관리요령, ▲축사 화재 예방요령,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홍보 등을 농가에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비상체제로 전환해 기상정보를 신속히 농가에 전파하고, 축산농협과 생산자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서는 겨울철 축종별 사양관리와 축사시설 관리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주시고,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