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9 (월)

  • 흐림동두천 -12.5℃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9.8℃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5.3℃
  • 맑음울산 -6.4℃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4.9℃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2.3℃
  • 흐림강화 -11.8℃
  • 흐림보은 -12.2℃
  • 흐림금산 -10.4℃
  • 맑음강진군 -2.7℃
  • 맑음경주시 -5.3℃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수준높은 납세의식에 감사를

 
동네 어른이 고지서를 두 장 들고 왔다. “고지서가 이거 잘못 나온거 아니냐”하고 물었다. 건물이 하나인데 고지서가 두개로 나왔다는 것이다. ‘건축물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되어 고지서가 두개로 나오니까 어리둥절했던 모양이다

재산세의 대부분 민원들은 건물 1개에 대해서 왜 고지서가 2개씩 나왔는가 하는 점이었다. 시행된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문의를 받으면서 ‘아직도 재산세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다. 서귀포시에서는 표선면이 유일하게 정석비행장내에 있는 항공기 4대에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5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이 부과되지만 5만원 초과되면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택분 토지가 포함되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민원이 찾아오면 주택은 “집광 집터우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동네 삼촌들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다.

건축물은 7월에 한번 부과된다. 토지는 9월에 부과되는데 집터는 제외된다. 집터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될 때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 한달동안 우리면에서는 부과된 재산세가 납기내 징수될 수 있도록 개별독려를 실시하였다. 독려를 하면서 느낀점은 전과 같이 ‘막무가내’ 민원이 없었다. 이를테면 무조건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민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우리면에서 발생했던 사례다.
고지서를 갖고와서는 우리에게 “갑자기 전에 비해 재산세가 많이 나온 이유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고함을 치거나 추궁하지도 않았다. 차분하게 설명을 듣고 있었다.

물론 우리면 재무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세무과에서 재산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왜 세금이 많이 나왔는지’설명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또한 재산세 본세외에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병기되어 부과된 부분에 대해 차분하게 주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납세의식이 성숙되고 있음을 느꼈다. 8월 부과되는 주민세에도 성숙된 납세의식을 기대하며 돌풍피해 복구와 재산세 징수를 위해 불철주야 묵묵히 일을 해준 동료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김 문 옥.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산림재난 통합관리로 6년 연속 산불 ZERO화 총력
제주시는 산불 위험 증가에 대비해 ‘예방-대응-복구’ 산림재난 통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6년 연속 산불 ZERO화를 목표로 산불방지 총력전에 돌입했다. 총사업비 30억 8,100만 원을 투입해 내화수림대 조성 기반인 산불안전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감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산불감시 CCTV 4개소 설치와 산불감시초소 3개소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체계적인 산불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제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상황실)가 지난 1월 20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으며, 2월 1일부터는 산불감시원과 산림재난대응단 등 총 94명을 전진배치했다. 이와 함께 산불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산불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생태복원사업(4억 9,300만 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6년 연속 산불 없는 청정도시 실현을 위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무관심에서 시작돼 소중한 산림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