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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은 시장경제의 ‘성벽(城壁)‘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은 특허나 상표 등의 형태로 권리화 되고 이와 같이 권리화된 것을 ‘지식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부른다. 최근 기업경영에 있어, 지식 재산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식재산은 사람, 물건, 돈 등의 유형자산과는 달리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이다.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형의 자산이 기업의 가치를 크게 좌우하며, 기업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형 자산을 통한 규모의 성장보다 기술 경쟁력을 결정하는 지식과 정보가 무형 자산으로써 잠재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연구개발과정 중에 발생된 좋은 아이디어를 특허등의 권리로 명문화 시키고 있다. 어렵게 아이디어를 짜고 많은 자금을 투자하여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았을 때, 싸구려 모방품이 시장을 지배하면 큰 손실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무형자산인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책을 세워 놓아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특허는 이러한 이유에서 일종의 성벽이다. 무형자산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사가 모방하는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자사의 물건만이 유통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그 권리는 자산이 되고, ‘실시권‘이란 이름으로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해 진다.

최근에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대내외적인 공사등의 정부사업의 수주에 특허권이 일정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특허가 기업의 이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등한시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하지만, 특허를 취득하고 이것이 사업화에 이르기 까지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자국의 기술을 장려하고 보호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만들었으며 일본은 총리 직속기구로 지식재산 전략본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 각 지역에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산하에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도내의 기업들과 발명가들도 제주지식재산센터의 지원사업에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주지식재산센터 특허컨설턴트 김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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