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2009년도 재원 결손에 따른 소고

 
지난 4월 중앙정부의 제1차 추가경정 예산심사 결과 내국세 감소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액도 640억원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방세가 450억원 줄었고, 조기집행으로 인해 이자수입이 30억원 감소하는 등 1,000억원 이상 세입결손이 예상되고 있어서 제주도정의 지방재정운영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 감소로 인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삭감시키든지 세입을 확보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중앙정부의 2008년 9월 1일 감세정책에 따라 향후 5년간 21조 3천억원의 감세가 주요 원인이며, 2008년도 말 경기 전망을 과대평가하면서 내국세가 증가할 것이란 예측과 달리 내국세가 감소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 원인은 제주도정이 2009년도 예산 편성시 낙관적인 경기예측으로 지방세 징수를 과대하게 전망한데에 있다. 특히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2008년도 예산액 보다 세수징수 전망액이 감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 편성시 이를 감안 하지 못하고 확대 편성하여 지금의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다.

세 번째는 중앙정부가 4월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반면 제주도정은 중앙정부 보다 앞선 3월에 1차 추경을 시행함으로서 중앙정부의 내국세 세입부족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 한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감세정책과 경기위축으로 재원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하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다.

본 필자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준비했다면 지금 상황보다 훨씬 수월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하여 도정의 책임자들은 IMF 시대에도 세입감소는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 그리고 감세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반사이익 보다는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여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못했다.

아무튼 이러한 세수부족으로 인한 대책에서 세입이 줄어든 만큼 세출을 감소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왜냐하면 예산의 정책 목적상 예산은 경기조절 능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경기가 침체된다고 하면 팽창예산을, 경기가 과잉인 경우는 긴축예산을 수립해서 경기조절능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없이 예산을 운영한다면 또 다른 화를 좌초할 수도 있다. 아무튼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현실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고 향후에는 좀더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꾸준한 자주재원발굴과 세액 징수에도 더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원철 운영위원장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