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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체전은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화합 축제

1백만 제주인의 화합과 전진의 큰 잔치인 「제43회 도민체육대회」가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3일동안의 열전을 모두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청정제주 화합체전 문화가득 감동체전”를 대회 구호로 내건 이번 체전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기념하여 제주 재창조의 해를 실현 하기 위한 대회인 만큼 이에 초점을 맞춰 제주의 꿈을 구체화해 나가 는 축제로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도민 대통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변화를 시도했다.

우선, 가장 걱정했던 것이 날씨였는데, 소위 「도체비」로 이날도 개회식이 끝날 무렵부터 비가 시작되었으나, 다행히도 「도체비」란 징크스는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지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재외 제주도민 까지 망라한 명실상부한 『1백만 제주인 대통합 축제』로 선수단 규 모가 56종목 13,728명으로 사상처음 으로 1만 3천명시대를 열었고, 대회장소도 지방체육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일원에서 개최한 것도 하나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개막식에 다문화 가족과 재외 제주도민, 장애인 선수단을 비롯한 2개 행정시 선수단들이 한·아세안 정상회담 성공기원 이벤트와 제주의 전통을 살린 걸궁, 감귤 홍보 등 지역특색을 살린 화려한 입장, 특히 송악산에서 채화된 성화가 동·서 회선으로 나누어 봉송되어 제주월드컵 경기장에서 체조 국가대표 허선미 선수, 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 홍성만 선수, 원로 생활체육인 전열 옹(90세) 등 제주 스포츠 스타들이 참가 하여 합화하므로써, 세계 자연유산 탄생을 재현하는 성화 점화를 비롯 해 국학기공, 우슈 시연에 이어 락올래 페스티발, 생활체육인들의 올래 걷기 체험 등 도민화합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가미돼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역량을 결집시켜나감은 물론, 이밖에도 어린이 사생대회, 서귀포 비경과 칠십리축제를 배경으로한 전시마당 운영과 향토 물산전, 그리고 행정시 부녀회가 정성을 담은 향토음식점 운영 등이 부대행사로 손색이 없는 등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종합예 술 축제로 승화·발전하는 전기를 마련 하게된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

경기면에서도 많은 종목에서 기량향상을 가져왔고, 경기장마다 선 수와 스포츠 가족, 동호인들이 하나가 되어 열띤 응원과 패어 플레이가 이어졌으나, 이러한 도민축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체전의 다양성을 키워 나가기 위하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이 손에 손잡고 함께 나가는 방안, 가수초빙보다 자발적인 관중참여를 위해서 민족고유의 기마전 경기, 체육관 대항, 직장단위 경기도 이 기회에 신중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와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협의회, 제주특별자치 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을 비롯한 서귀포시청공무원 그리고 이 대회에 참가한 각 가맹경기단체,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 및 각급학교 등 각계 각층의 도민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하는 바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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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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