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홍동 주민자치위원회(이경용) 지난 11일 열린주민사랑방교실을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등 지역주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강사 및 세무사 초청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기경영법 및 세무관련(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교육과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3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설명(공보관), 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 홍보(동영상) 주민생활서비스 홍보(동영상) 했다.
주민자치위는 앞으로 신경제관련 및 뉴제주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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