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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고기매입방류사업 지난해 대비 62% 확대

풍요로운 어장조성을 위한 어린고기 방류사업이 확대된다.

제주도는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 및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올해 어린고기매입방류사업 규모를 지난해보다 62% 증액된 억500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올해 중점 사업은 정착성 고급어종인 돌돔으로 도는 종묘 141만마리를 구입, 1개월 이상 바다적응훈련을 거친 후 6cm 이상 건강한 어린고기를 바다에 풀어 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일반인과 지역주민 등을 참여시켜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방류된 어린고기가 낚기객에 의해 포획되지 않도록 관련업체 및 단체에 지도사업을 펴기로 했다.

올 들어 도는 19개 어촌계에 전복 52만5000마리(7억3400만원 규모)와 2개 어촌계에 홍해삼 8만마리(3600만원) 등을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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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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